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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주식 세금 쉽게 알아보기재테크 정보 2021. 3. 22. 18:23
미국 주식 세금 쉽게 알아보기
어느새 3월 중순을 지나고, 금방 4월, 5월이 될텐데요. 미국 주식, 해외주식에 투자 중이신 분들이라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2가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5월에는 지난 해 해외주식을 통해 벌게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.
양도소득세?
양도소득세란, 주식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(20%)에 지방소득세(2%)를 포함해 총 22%가 부과되는데요.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, 해외주식을 통해 발생한 수익 중 250만원은 제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.
발생한 수익이 총 1천만원이면, 기본 공제인 250만원이 공제된 750만원에 대한 22%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. 20%이상의 세금이니, 수익이 많으면 납부할 세금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ㅠ
양도소득세 납부방법 어떻게?
양도소득세 납부는 매년 5월 진행되며, 이전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납부합니다. 집에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, 세무서를 방문해 오프라인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두가지 방법이 번거롭거나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증권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양도소득세 납부 전 증권사 어플 또는 HTS를 통해 양도세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양도소득세 납부 전 미리 확인해보면 좋겠죠.
배당소득세?
배당소득세란, 배당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.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발생하게 됩니다. 배당소득세는 15%로, 이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나올 때 원천징수한 후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.
하지만 만약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, 원천징수된 것과는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고 하니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서 세금 납부해주셔야 합니다.
**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나누는 금액은 소득세 원천징수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.
저 역시 국내 뿐 아니라, 미국 주식도 하고 있는 주린이로서 이번 5월,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는데요. 투자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아마 공제받아서 따로 납부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, 미리 알아두고 공부해두면 나중에 자산이 늘었을 때 도움이 되겠죠?ㅎㅎ 주린이는 오늘도 공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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